본문 바로가기

뉴스

법관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0
댓글0
법원, 이달 23일 오전 11시30분 공판준비기일 지정…李 출석 안 할 듯
연합뉴스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ksm7976@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28일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번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3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진열된 빵에 ‘혀’ 슬쩍...서울 유명 빵집 위생 충격
  • 한국일보"이재명은 안 되는데 보수는 인물이 없으니..." 대구는 대선에 말을 아꼈다[민심 르포]
  • TV조선국내 기술로 만든 첫 크루즈선 취항…뷔페 식당·수영장까지 5성급 호텔 수준
  • YTN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비공개 출석
  • 노컷뉴스파면 열흘 만에 형사재판 나오는 尹, 법원은 꽁꽁 숨겼다[뉴스쏙:속]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