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6년 전 인사청문회 시절 신고한 재산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온라인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회자되고 있다.
2019년 4월 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문형배 헌법재판관 당시 후보자는 ‘예상보다 너무 적은’ 재산이 화제가 됐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 원쯤 되는데 후보자 재산은 6억7545만 원이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텐데 27년간 법관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더욱 놀라워 하며 “신고하신 6억7000만 원이 아니고요?”라고 하자, 문 대행은 “그건 아버님 재산이(포함된 것)고요. 제 재산은 4억 원이 안 된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거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장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백 의원도 멋쩍게 웃으며 “청문회를 하는 저희가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어진 질의에 공직 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답했다.
이후 질의 차례가 된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하자, 문 대행은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또 이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말에는 ‘겸손함’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6년이 지난 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헌재 재판관·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문 대행은 지난해보다 2947만 원 늘어난 15억4379만 원을 신고했다. 문 대행의 재산은 재판관 8명 중 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진구와 동래구에 아파트가 있고, 부친의 경남 하동군 단독주택 등 건물, 배우자 명의 경남 김해시 토지와 부친 명의 하동군 토지 등 부동산이 10억여원이다.
또 예금 5억4419만 원, 배우자와 장남 명의 유가증권 275만 원이 있으며, 차량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2년식 SM7(총 558만 원)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