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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고소·고발 울산 교원에 지원…"변호사비"

뉴시스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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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교원 개인 소지품 훼손시 물품당 100만원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돼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물론 교원의 법적 심리적 지원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방어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세분화해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재산상 피해 지원도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개인 소지품이 훼손될 경우 사건당 1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물품당 1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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