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4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80대 자산가 재혼 2개월 뒤 사망…재혼녀 56억 인출 사기 무혐의

연합뉴스 손현규
원문보기
작년 6월 자산가 아들의 고소로 수사…재혼녀 사위도 불송치
5만원권 지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유빈 임종훈 왕중왕전
    신유빈 임종훈 왕중왕전
  2. 2메시 인도 팬 난동
    메시 인도 팬 난동
  3. 3여진구 카투사 입대
    여진구 카투사 입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조상현 감독 미팅
    조상현 감독 미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