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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자연인'으로 내란 재판...'수사권 논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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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사권 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면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 일어났는지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구금하려 한 정황이나 군경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상자 등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폭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수사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관련 범죄로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불소추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위법 수사·위법 기소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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