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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난동' 50대 1심서 징역 5년…"사적복수 안돼"

연합뉴스TV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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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법정에서 코인 사기 가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입니다.

업계 최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조 4천억원대 코인을 끌어모은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출금을 중단하자 63억원의 자금 손실을 본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겁니다.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 (흉기는 어떻게 반입하신 거죠?) …"

1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범죄 행위는 피해자 생명과 신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이런 사회적 약속과 정당한 사법질서를 무시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전례 없는 범행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보안 검색 단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 청사 보안 검색을 강화했고, 방청석 1열을 비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흉기난동 #남부지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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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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