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수운회관 앞에 세워진 경찰 기동대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혀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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