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규제에 업계 우려는 여전
CSAP 완화 움직임에 클라우드 긴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무역 장벽 압박이 맞물리며 업계는 국내외 시장 질서 변화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 기업들은 향후 정부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업계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통3사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결정 관련) 법적 대응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인공지능(AI) 업계에선 AI 기본법 시행령의 초안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라고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기업들은 “AI 산업을 위한 법안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보고서를 통해 “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바로 현장의 기업과 창작자들”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계의 우려를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현장의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AI 업계 관계자도 “AI 기본법이 정확히 어떻게 시행될지는 몰라서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달에 산업계와 학계 등 의견수렴을 고루 진행하면서 초안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에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CSAP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으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CSAP 등급제 개편 방향에 따라 CSAP ‘중’ 등급 이상에도 ‘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파이마저 해외 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CSAP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공공 부문 진출이 가속화되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점유율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6월 중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은 발 빠르게 ICT 의제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던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 letswi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