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만취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왜?

아시아경제 김은하
원문보기
법원 "운전 종료 후 50분 뒤 측정…횡설수설 진술 신뢰 못 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운전을 종료한 뒤 약 50분이 지나 음주 측정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주병. 연합뉴스TV

소주병. 연합뉴스TV


A씨는 2023년 2월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유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고,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뒤 측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2. 2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김하성 애틀랜타 영입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