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라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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