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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베낀 적 없어”…삼성전자 ‘갤럭시링’ 특허 소송 기각

매경이코노미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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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링 특허침해 여부 사전 확인 요청


갤럭시 링. (출처=삼성전자 제공)

갤럭시 링. (출처=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갤럭시 링(Galaxy Ring)’이 핀란드 기업 오우라 헬스(Oura Health)가 보유한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오우라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권을 집행할 의사를 명확히 밝힌 행위”가 없었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장은 오우라가 실제로 삼성전자에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출시를 한 달 앞둔 2024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갤럭시링이 오우라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오우라의 행보와 공식 논평을 보면 미국 스마트링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우라가 소송 대상으로 삼을 특허기술 5개도 함께 적어 제출했다.

톰 헤일 오우라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차원에서 갤럭시링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오우라는 프랑스 업체 서큘러(Circular), 인도 기반의 울트라휴먼(Ultrahuman) 등 경쟁사를 대상으로 ‘심박수 측정’, ‘수면 추적’, ‘센서 내장’ 등 스마트 링 공통 기능을 문제 삼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섣부른 주장이라면서 삼성전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오우라가 낸 성명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우라 측은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실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은 기각됐으나 삼성전자 입장에선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정보기술(IT) 매체 샘모바일은 “갤럭시링이 작년에 미국에서 문제 없이 출시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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