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
[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강씨는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범행이 발생한 법정은 공개된 공간으로 이곳에서 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과 공적 공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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