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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마스크 원단 발주하곤 수령 거부한 위비스… 과징금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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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억5000만 원 4만 야드 분량 안 받아
"이의 제기 말라" 합의서 작성 요구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하도급 업체에 마스크용 원단을 대량 제작해달라고 위탁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의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비스는 의류제조업체로 2022년 기준 연 매출액이 1,401억 원대에 이른다.

조사 결과, 위비스는 2020년 3월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000야드를 발주했으나 8만6,821야드 분량만 납품받았다. 나머지 약 4만 야드분은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음에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뿐만 아니라 갑자기 '더 얇은 마스크 원단(ATB-400)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존 주문 원단의 재고와 관련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급사업자에 작성하게 했다. 수령 거부된 원단의 대금 규모는 약 2억4,8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아울러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때에도 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기본계약서도 별도 작성하지 않고 대부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발주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다. 발주서엔 내부결재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대금 지급방법과 기일 등이 빠졌다. 원사업자는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수령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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