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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로 수급 불균형 심화...임차운영 허용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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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리포트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의 역설과 개선 방안'
정원 10인 이상의 시설 설치하려면 토지·건물 소유권 보유해야
높은 지가로 서울서 장기요양시설 공급 저조
개인 운영 시설 많아 요양품질도 저하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임차 허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화상 보험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 품질, 주거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임차 운영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의 역설과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단,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지가로 인해 서울에서는 시설 공급이 저조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시설 공급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4~2023년까지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으나 시설 수는 연평균 1.1% 감소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0.8%로 전국 평균(22.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장기요양보험 전체 급여비용에서 시설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46.9%), 인천(45.8%)이 서울(35%)에 비해 높아 서울 거주 장기요양 인정자가 경기 및 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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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제공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요양 품질이 미흡한 경향을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높은 지가로 인해 소유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정원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53%로 전국(28.5%)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평가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 10인 미만 시설 중 A(우수) 또는 B(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25.6%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낮으며, 서울에서는 평가대상 시설 중 양호등급 이상인 시설의 비율이 39.7%로 167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44.6%)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대도시 소재,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일수록 조기폐업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소유규제로 인해 해당 시설이 많은 서울에서 폐업과 이에 따른 입소자의 주거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2022년 기간 동안 폐업한 전체 장기요양시설(4030개소)의 10%(457개소) 이상이 서울에 위치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가가 높은 지역에는 임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요양시설은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시장에 준거가격(비급여)을 제시하며, 시장규율과 경쟁 압력을 통해 임차 허용으로 인한 요양 품질 저하 우려를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임차 허용 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구조, 운영주체,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자체가 공공부지·유휴부지·폐교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설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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