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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안정보험 적용 품목 봄감자 등 15개로 확대

연합뉴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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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안정보험[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입안정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 적용 품목을 15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10년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 15개 중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와 봄 감자 등 6개 품목 보험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봄 감자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은 오는 7일 시작된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장범위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30개 품목으로 더 확대해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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