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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자연인 신분' 윤석열…오는 14일 형사 공판 시작

연합뉴스TV 임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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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상실되면서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막 내렸습니다. 헌재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정치권의 잘못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헌재의 선고 의미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2> 헌재는 결정문 결론을 작성하는 데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3~4줄에 그치지만, 윤 전 대통령 결론은 5쪽 분량을 차지했는데요. 헌법 제1조 1항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 역시 상실됐습니다. 당장 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헌재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었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는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 주요 사실관계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요?

<질문 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시점을 언제 잡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긴 어려운데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질문 7>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인데요. 진술도 확보돼 있다고요?

<질문 8>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9> 서울 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여부를 고심 중인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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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형(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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