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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대통령 파면 선고 2시간 뒤 골프장 간 의원님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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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불과 2시간 뒤 경남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가 비상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1시10분쯤 국민의힘 김주섭 김해시의원이 일행들과 함께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불과 2시간 뒤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을 찾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섭 시의원.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불과 2시간 뒤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을 찾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섭 시의원.


이 일행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영수 김해시의원을 포함한 김해시청 소속 토목직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과 윤리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골프복과 골프화를 신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김 의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김 의원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두건으로 가린 상태였다.

김 의원이 출발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퍼팅 연습을 하자 같이 온 일행들이 “김주섭~”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합류를 재촉하기도 했다.

기자는 김 의원과 그의 일행들이 탄 골프장 카트가 티샷을 치는 장소로 출발하는 것까지 직접 확인했다.


이들이 골프장을 찾은 시각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달 4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일 전인 1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탄핵 선고 결과를 떠나 골프 모임을 미리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비상시국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골프장을 찾은 게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골프장에는 갔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전에 (골프) 운동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던 상황이어서 골프장을 찾았는데, 해당 클럽하우스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돌아왔다”며 “제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골프장에 물어보면 제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 예약 취소를 전화상으로 해주지 않기에 직접 골프장을 찾아간 것이며 골프장을 가는 동안 대통령 파면 선고 소식을 들어서 골프를 치지는 않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해=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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