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미국 국적 야구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KIA와 기본 연봉 30만달러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단은 이듬해 1월 A씨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돼 타 구단과의 계약 기회도 잃었다”며 총 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계약 해제는 부당한 이행거절”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자신과 KIA 간 계약 해지 사실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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