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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숨겼다”…KIA 상대 패소한 외국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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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대마 흡입·금지약 복용 숨긴 채 계약
KIA “계약 해지 정당”…법원도 손 들어줘
과거 마약류 사용 전력을 국내 구단에 알리지 않은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경제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미국 국적 야구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KIA와 기본 연봉 30만달러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구단은 이듬해 1월 A씨의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돼 타 구단과의 계약 기회도 잃었다”며 총 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계약 해제는 부당한 이행거절”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8년 동안 매일 대마를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지병 치료를 이유로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했으나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또 미국 병원에서 받은 메디컬 체크 결과 역시 KIA 구단 측이 승인하거나 확인한 기록이 없어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과 KIA 간 계약 해지 사실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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