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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尹 기록물 이관 어떻게?…'비상계엄' 문건 비공개 묶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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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
조기 대선 전 2개월 내 마쳐야…일각 졸속 우려도
韓대행, 최대 30년 비공개 '지정기록물' 지정 관심
비상계엄 문건은…"지정 최소화해 투명하게 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후 이석하는 모습. 2025.04.0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 절차와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2개월 내에 이관을 마쳐야 하는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문건이 최대 30년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이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도 포함된다.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면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기록물 이관까지 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하지만, 파면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현재 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졸속' 우려도 제기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보다 철저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인력 등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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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2025.04.04. park7691@newsis.com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는 '지정기록물' 지정도 관심사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이 판단하게 된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관련 기록물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면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약 1106만건의 기록물 중 20만40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묶었다.

여기에 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 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지정을 최소화해 그간의 행위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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