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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을호비상→경계강화...타지역 비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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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 지역 경찰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이 해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5일) 오후 6시 40분을 기해 서울 경찰에 적용해온 '을호비상'을 가장 낮은 비상근무 단계인 '경계강화'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강화 단계는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의 비상근무 체제는 해제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던 경찰은 선고 이후 대응 수준을 조정해 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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