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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등 8304만원 배상" 확정

뉴스1 양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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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충남도, 피해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DB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총 8340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기왕치료비 등 일부 손해배상 항목이 소폭 감액돼 배상액이 조정됐다.

당시 2심 판결 직후 김 씨 측은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2022년 8월 4일 출소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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