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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에 지인 감금…극단 선택 시도하자 다시 건져내 괴롭힌 40대 실형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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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항소…2심 법원 “원심 형 적정” 기각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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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하 벙커 등에 지인을 약 5일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고, 흉기로 소방공무원을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있는 B 씨(51)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깨워 차량에 태워 한 터널 출구 옆 갓길로 이동했다.

그는 차 안에서 B 씨 및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집에 가야겠다”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B 씨의 이런 반응에 화가 난 A 씨는 차량을 몰고 파로호 유원지 선착장으로 이동해 “돌로 찍어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타라”고 협박해 보트에 탑승하게 했다.

이어 바지선 실내로 이동한 A 씨는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넌 죽어야 해”, “13시간 남았어”라며 전동이발기기로 B 씨의 머리카락을 밀고, 망치로 어깨를 때리며 폭행했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B 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 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

벙커 밖으로 나온 B 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그네의 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고, 공포심을 느낀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 씨는 B 씨를 건져내 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또 A 씨는 B 씨에게 술과 음식을 사 오라고 지시하거나, 강제로 샤워를 시킨 뒤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고, 씻고 나온 B 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폭행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1일 A 씨는 B 씨의 집으로 가 총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B 씨의 모친(79)이 B 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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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A 씨는 지난 7월 20일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다 죽인다”며 흉기를 가지고 와 위협했다.

그는 구급대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 하거나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달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흉기를 휴대해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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