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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파면 후 아크로비스타로 복귀...공동주택서 경호는 어떻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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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사저로 돌아가서도 최대 10년간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정도의 경호는 그러면 아닌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장현주

일단 대통령경호법에 따르자면 파면이 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원칙상 5년상의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장 10년 정도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물론 파면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했던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최고 국가적인 비밀을 다루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는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예우들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관련돼서 기념사업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좌인력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박탈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에 대한 부분 말고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곧 사저로 가게 될 텐데. 나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기흥
아무래도 서울 서초동 다 알고 있으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만큼 거기에서 경호,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준비할 시간은 없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전에 결정이 났고 오늘 만 하루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경호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제3의 장소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초동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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