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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으로 435명 검거... 한국인은 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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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해 성행위 영상 합성 등 범행
10대 피의자가 213명으로 가장 많아
한국일보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아시아 6개국 경찰이 430여 명을 검거했다. 이중 한국인이 370여 명에 달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의 특별단속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참여했다.

위장 수사와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특별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3개국이 참여한 지난해보다 3개국이 더 참여했으며 검거된 인원도 총 435명으로 지난해(272명) 대비 59.9% 늘었다. 이중 한국 경찰은 374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범죄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각각 74명, 42명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213명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으로, 10대가 대다수였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했다. 실제 경기북부청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의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 제작한 후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북경찰청도 지난해 8월쯤 미성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속 사진을 캡처한 뒤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국경 없이 발생하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포되면 그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며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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