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합뉴스 |
초등생 딸에게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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