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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2살 수차례 때린 20대 아빠,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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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반성하는 태도 보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살 딸에 욕설을 하고, 멍이 들도록 마대 걸레 자루로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5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보다 선처를 받은 셈이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었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을 마대 걸레 자루로 수십 차례 때려 멍을 들게 한 혐의도 있다.

이틀 뒤에도 A씨는 B양이 또 운다는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고, 또 밥을 흘린다거나 잠을 자미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숟가락을 이용해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1심을 맡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를 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또한,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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