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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져…남은 尹수사 영향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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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내란 혐의 사건 외에도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사실상 멈춰 있는 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구속이 취소됐지만, 다른 형사 사건으로는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불소추특권 뒤에 있던 의혹들이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탄핵 #윤석열 #파면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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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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