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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팽개치고, 부부싸움에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은 40대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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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려견 고통 주고 자녀 악영향" 벌금 500만원…검찰, 항소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팽개치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40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0시 27분께 자기 아파트 집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팽개친 혐의로 재판받았다.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난폭한 행동을 저지당하자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공무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고, 이를 지켜본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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