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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덜미 잡아 여러 번 바닥에 팽개친 아빠…경찰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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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벌금 500만원
"자녀 보는데 반려견에게 고통, 초범·반성 고려"…검찰, 항소
뉴스1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의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쳐 고통을 준데 이어 가정문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4일 0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4년생)이 짖는다는 이유로 그 개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팽개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 씨는 그 몇 분 뒤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했는데, 그 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와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화를 주체 못하고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줬는데, 이를 본 피고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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