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한 이후 나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관련 승인 등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 시행일을 4월 5일까지로 미뤘다. 이 날을 앞두고 아마존 등이 틱톡 미국 사업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전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34%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보복관세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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