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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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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효력이 즉시 발행하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 111일 만에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와 국회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정당성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위헌, 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성격이었다거나,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 부분이 빠진 건 절차적 흠결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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