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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민들 저항에 계엄 신속해제… 경고성 계엄 존재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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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평화적 계엄’ 尹측 주장 반박… “尹, 국회 해제요구권 행사 방해”
“국가권력, 헌법 테두리서 결정”… 비상대권도 사법심사 대상 강조
동아일보

차기 대행 등 두드려주는 文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며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면 임명일과 연장자 순서에 따라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한 잠정적·일시적 조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 헌재 “경고성 계엄, 존재할 수 없어”

동아일보

4일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을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헌법과도 배치된다고 봤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헌재 “비상대권도 사법 심사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다음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수처의 추가 조사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취지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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