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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60일 이내 대선

연합뉴스TV 양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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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어제(4일) 오전 11시 22분 선고됐고,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남긴 재판관도 없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1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는데요. 선고가 늦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과 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개 사유가 전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란 표현도 눈에 띄던데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었고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이 계엄에 필요한 형식이었을 뿐이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질문 5> 국회 측은 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질문 6>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국회에 쓴소리를 잊지 않았는데요.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특권도 없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텐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9> 6월 초에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어요? 조기 대선일을 정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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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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