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우크라 여성 성폭행해도 돼"…러군 남편 부추긴 아내 결국

1
댓글0
중앙일보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러시아 군인 로만 비코프스키(왼쪽)와 그의 아내 올가 비코프스카야(오른쪽). 사진 자유유럽방송


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을 통해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올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개월이 흐른 2022년 4월 러시아 군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부추겼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SBU)이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감청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올가는 로만에게 “그래 거기서 그냥 우크라이나 여자들이랑 해, 그들을 성폭행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했다.

로만이 “정말 그래도 될까”라고 묻자 올가는 “그래 허락할게, 대신 콘돔을 써”라고 답하곤 웃으면서 통화를 마쳤다.

이와 관련 SBU는 “러시아 여성들이 군인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 녹음 파일은 러시아 군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SBU는 로만을 전쟁법 위반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로만은 조사에서 음성에 담긴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음성 전문가들이 녹취 속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로만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7조 2항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올가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약 53만원) 이상의 법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올가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체포된 이후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파이낸셜뉴스"다시 협상하자" 관세 폭탄 맞은 동남아, 미국과 관세 인하·추가 협상에 안간힘
  • 조선일보“국민은 먹을 것 구하는데…” 트럼프, 주가 폭락에도 골프 티샷 영상 올려
  • 이데일리日 통일교 해산 명령 불복…도쿄고법에 즉시 항고
  • 서울신문이틀 새 女대생 2명 피살 ‘발칵’…“페미사이드” 분노한 이유
  • 헤럴드경제Trump Thump(트럼프 충격)…“월가, 죽음의 차트 직면했다”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