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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총리, 다리 점거 시위 금지법 추진

연합뉴스 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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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다리 막은 헝가리 시위대(부다페스트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성소수사 행진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엘리자베스 다리에 모여 있다. 2025.04.01 photo@yna.co.kr

엘리자베스 다리 막은 헝가리 시위대
(부다페스트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성소수사 행진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엘리자베스 다리에 모여 있다. 2025.04.01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4일(현지시간) 시위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리 점거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명이 교통 체증에 갇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정부가 통과시킨 법을 적용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개정해 여러 다리의 점거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에 놓인 여러 주요 다리를 통해 서쪽의 부다와 동쪽의 페스트가 연결된다. 다리 하나만 점거해도 짧은 시간 안에 도시 교통 흐름을 마비시킬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시위대가 단골 시위 장소로 활용해왔다.

지난 1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엘리자베스 다리에 모여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 행진이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본다.

2010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는 언론과 사법부를 통제하고 성소수자 권리와 이민을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유럽연합(EU)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 반대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사실 것 자체가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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