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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된 尹, 아크로비스타로 언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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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호 문제 있어 2~3일 걸릴 듯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사흘 뒤 사저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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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그동안 머물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 절차를 밟게 됐다.

경호를 제외하고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가 즉시 박탈된 만큼 조만간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이사 준비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즉시 관저를 비우기보다는 며칠간 더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적 규정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뒤인 같은 달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바 있다. 주택 노후화와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거주 여건 미비 등으로 복귀가 지연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김건희 여사 명의로 아크로비스타를 매입한 뒤 2010년부터 이곳에 거주해 왔다.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도 관저 입주 전까지 약 6개월간 이곳에서 머물며 출퇴근한 만큼, 사저 복귀에 따른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별도 경호 공간 마련이 쉽지 않고, 주민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3의 주거지를 임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예산은 추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장기 거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4월 한달 간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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