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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북, 아직 무반응…박근혜 때는 2시간여만에 신속 보도

연합뉴스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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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4일 밤까지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 저녁 뉴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무반응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의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북한 매체들은 일주일 넘게 침묵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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