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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서초동 아파트 돌아가나…최대 10년 경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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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일반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에서 나가야 하고 연금 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선 수행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더는 둘 수 없고, 차량 및 사무실 지원도 끊깁니다.


대통령 연봉의 95%에 이르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러났다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 혜택도 사라지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별개로 제한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방패'인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경호와 경비는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향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5년만 경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은 만큼,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며칠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파면 선고 2시간 뒤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경찰버스가 배치됐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를 정비하느라 파면 이틀 뒤에야 거처를 옮겼습니다.

탄핵으로 파면 당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어버린 건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림]

홍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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