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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에 반격…美수입품 10일부터 34% 보복 관세(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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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낮12시 1분 모든 美수입품에 적용
미국 회사 2곳, 가금류 수입 중단
4일부터 사마듐 등 중희토류 수출 통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4%로 발표하면서 중국 상품에 대한 총 관세율이 54%로 치솟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4일 중국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시티 엑스(CT X)-선 튜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 회사 두 곳의 가금류 제품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해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초 집권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두 차례에 걸쳐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올 들어서만 중국을 대상으로 총 54%에 달하는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된다.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테무·쉬인 등 저가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오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관세 부과 이유로 꼽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둘러싸고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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