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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도 인정...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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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군과 경찰 투입"
헌재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 수용 어려워"
"체포 위해 정치인 위치 확인"…'체포 시도' 인정
[앵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의혹에 대해 헌재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증언에 번복 논란이 있었고,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던 이른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2월 20일) :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행사를 막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와 주요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시도'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필요할 때 체포하기 위해 정치인의 위치 확인을 지시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윤 대통령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현미 박진우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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