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찬성집회(왼쪽)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반대 집회. 2025.4.4. 뉴스1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전후해 헌법재판소 일대에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폭력사태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헌재를 둘러싼 ‘진공상태’를 해제했다.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했던 특별범죄예방구역도 완전히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2명의 경상자가 나왔다.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 처치를 받은 이들로, 집회로 인한 부상자는 사실상 0명이다.
경찰은 이날 최고 단계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서울 지역에만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가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4. 뉴시스 |
또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재 반경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을 완료했다. 경찰은 찬·반 집회 양측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 4·5번 출구(탄핵 반대 집회)와 6번 출구(탄핵 찬성 집회)에 높이 4m가 넘는 벽을 세웠다. 이어지는 여러 골목도 임시 담장과 버스, 병력 등으로 촘촘히 막아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이날 탄핵 인용 직후인 오전 11시 30분쯤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20대로 보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창문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정리됐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 기동대에 현행범 체포됐다.
탄핵 선고가 나오고 11시 40분쯤 탄핵 찬성 집회는 계속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탄핵 반대 진영은 사실상 모두 해산한 상태였다. 남은 지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분노 섞인 울분을 토했지만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산을 시작해 오후 3시 20분쯤 완전히 철수했다.
‘尹 탄핵 반대’ 세이브코리아 “헌재 결정 승복”…집회 취소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던 세이브코리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탄핵반대 집회 측 핵심인사인 역사강사 전한길씨도 이날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55)씨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캡처 |
세이브코리아는 앞서 예고했던 5일 2만명 규모의 여의도 집회를 취소했다.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5일 집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비록 정치적 구호는 달랐을지라도, 두 달 내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화합하고 하나 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도 예고했던 반탄 집회를 취소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는 취소됐다”며 “제 마음속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 복귀했다. 오늘 선고에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제2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은 기존 예고대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20만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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