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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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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0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는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나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세관법, 대외무역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보세,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은 유지되지만, 이번 추가 관세에는 어떠한 면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10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출발지에서 출고된 물품이 5월 13일 사이에 중국에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CT 튜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드론기업 스카이디오(Skydio), 브링크(Brinc),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등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High Point Aerotechnologies),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Universal Logistics Holdings), 소스 인텔리전스(Source Intelligence) 등 총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했다.

상무부는 해당 품목들이 이중 용도(민수·군사)를 가진 전략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CCTV에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핵 확산 금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이중 용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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