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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최대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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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현지 시간 4일 이 같은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13.7%, 다른 한국 기업들은 15.67%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지만, 포스코·KG스틸·동국제강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무역부는 또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강철 등이 생산하는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관세 부과를 촉구해왔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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