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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안 '인용'…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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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부정적 영향·파급효과 중대… 尹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할 정도로 커
계엄 국무회의 심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에 군 투입해 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해 국군통수의무 위반
포고령 1호는 헌법·정당제·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기본권·단체 행동권·직업의 자유 침해
선관위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선관위 독립성 침해
대법원장 등 체포 지시, 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 위배
메트로신문사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날은 12·3 내란 사태로부터 123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국무위원 탄핵·감액 예산안 통과 등)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국무위원 다수 탄핵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 ▲2025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 ▲반국가행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 등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아니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모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내용 설명도 없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했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한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선고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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