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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포털도 '전 대통령'으로…탄핵 직후 호칭 즉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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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즉시 효력
"뉴스 확인 뒤 변경"


네이버와 다음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기된다. /네이버·다음 검색 화면 캡쳐

네이버와 다음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기된다. /네이버·다음 검색 화면 캡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포털 사이트가 즉시 인물 정보를 '전 대통령'으로 변경했다.

4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영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됐다.

이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 순간부터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된다.

포털은 이를 즉각 반영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 뒤 몇 분 만에 (인물 정보가) 바뀐다는 별도의 내부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번에는 뉴스 등을 통해 확인 뒤 바로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51분 입장문을 내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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