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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의혹'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 징계 수순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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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서 사과·출석정지 30일 권고
광주 북구의회 마크[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의회 마크
[광주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형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품위유지위반 규정을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김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을 당시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후 센터는 김 의원의 언행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윤리위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상 윤리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북구의회 윤리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 징계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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