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되려면 증명서류, 기탁금 납부해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6000만원은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기탁금의 5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파면 관련 서울신문 호외를 읽고 있다. 오장환 기자 |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6000만원은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라면 기탁금의 5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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