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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1심 징역형 집유…일부 혐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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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뒷돈 수수 혐의
檢 "성남시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취득"
정 대표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합의된 내용"
법원 "백현동 인허가 자금 분양 등 피고인 주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3.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아시아디벨로퍼(서울 소재 법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영진종합건설에 대한 특가법 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허위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게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2억5000만원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에스씨파트너스가 실제 용역을 수행했고 분양수수료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다음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토목 공사에 관해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한 별도 조직이 필요했던 점, 다수의 공사를 실제 수행한 점,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단축한 점, 총액계약인 점, 사업수지표 내에서 공사비가 집행됐고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며 "기부금 규모가 사업 시행 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기부 행위의 본질적 특성,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처럼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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