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후크엔터, 5억 8700만원 지급하라"

0
댓글0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 87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승기와 후크 권진영 대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승기는 2022년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동안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개된 음원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이승기는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 약 96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빠진 금액이다.

이후 후크는 같은해 12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와 함께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돼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에게 더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승기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기는 지난해 5월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하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엔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10살, 11살에 연습생이 되어서 주종관계가 된다.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며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약을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스타투데이[인터뷰②] ‘보물섬’ 홍화연 “박형식과 키스신? 같이 보던 아빠 사라져”
  • 매일경제큰 키에 하얀 피부! 너무 예쁜 여리여리 여배우, 잘록 허리 크롭 오버핏 재킷룩
  • 스포티비뉴스"'키스섬? 이유가 있었죠" 홍화연의 발견, '보물섬' 히로인답네[인터뷰S]
  • 텐아시아구혜선, 이혼 5년 만에 ♥핑크빛…남사친 품에 다정히 안겨 "사랑을 듬뿍 담아 커플샷"
  • 엑스포츠뉴스뉴진스 민지·하니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韓 떠나 로마로 [엑's 이슈]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