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 87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승기와 후크 권진영 대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후 후크는 같은해 12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와 함께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돼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에게 더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승기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승기는 지난해 5월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하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엔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10살, 11살에 연습생이 되어서 주종관계가 된다.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며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약을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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