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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빙성 증명 안된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 진술 없으면 증거로 못써”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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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 없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는 같은 유학생인 피해자 B씨가 1000만원을 빌렸지만 돈을 갚지 않자, 지난 2022년 8월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범과 함께 B씨의 여권을 훔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해 진술 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B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늦게 나와 증인 신문을 받지 못했다. B씨는 다음 기일을 고지 받은 뒤 출석하지 않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증인 신문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씨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해야하는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B씨가 증인 신문을 회피했다기보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B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증인 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B씨가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서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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